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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국회 수술실 감시법 일방 통과 경악"
의협 대의원회 "국회 수술실 감시법 일방 통과 경악"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8.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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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명 발표 "국민 기본권 침해...의료 현장 혼란" 비판
"집행부 총력 저지...회원 결집, 투쟁 위한 적극 행동" 촉구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5월 15일 제8기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5월 15일 제8기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수술실 내 CCTV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경악과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법제화를 강행한 국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 온다"면서 "감시로 인해 의사와 수술실 인력의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최선의 진료가 방해받는다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집행부가 CCTV 설치 반대와 저지를 위한 회원의 결집을 모으고,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한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온 몸으로 저지하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의협 대의원회 성명서 전문.

감시당하는 대한민국 수술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온몸을 불살라 수술실 CCTV 설치를 총력 저지하라!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의료법 개정안(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실낱같은 희망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3만 회원과 함께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경악과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그토록 CCTV 설치의 문제와 독소를 알리며 반대를 외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법제화를 강행한 국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료 사고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균형 잡힌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억울한 감정이 바탕이 된 한풀이식의 법안 발의로 인해 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후속 결과를 예측하지 않거나, 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적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제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감시'라는 오해를 불러올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CTV가 가진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지 않은 채 장점만을 강조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감시로 인해 의사와 수술실 인력의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최선의 진료가 방해받는다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보듯뻔하다.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개인 정보가 CCTV에 녹화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상기록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 한, 지속해서 보관·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수술을 받는 것 이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와 녹화는 교통체계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개인의 의료 정보가 공식적으로 녹화되고 자신의 신체와 질병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국민을 끔찍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편하고 부적절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공익이라는 탈을 뒤집어씌운다 해도 금도(襟度)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회의 요구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CCTV 설치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한 의사협회 집행부가 ▲2년간의 시행 유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 설정에 애써 위로받거나 이 문제를 향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법안이 가진 폭발력과 회원의 권익 침해에 대해 회원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이에 대의원회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집행부가 CCTV 설치 반대와 저지를 위한 회원의 결집을 모으고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향후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법 개정안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2021년 08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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