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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CCTV 설치법 규탄"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CCTV 설치법 규탄"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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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위축·신뢰 훼손·분쟁 불씨·기피과 확대 우려
"국회 의결 저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 대응할 것"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의료계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월 23일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진료 위축과 신뢰 관계 훼손을 먼저 꼽았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해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게 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위축된 진료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 소신진료,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라고 못박았다. 

의료분쟁, 외과계 기피 현상 등 의료계에 미칠 악영향도 경고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많은 부작용이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환자간 분쟁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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