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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3일 'CCTV법' 심사 확정...통과 가능성↑
보건복지위, 23일 'CCTV법' 심사 확정...통과 가능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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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법안소위·전체회의 개최 합의...'수술실 내 설치' 여부 관건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 '원포인트' 심사...25일 본회의 상정 여부 '촉각'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야가 오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의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19일 법안소위 단독개최·심사까지 검토하다가 여야 합의심사를 위해 철회한 바 있어,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소위 개최 결정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의결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이 23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돼 8월국회에서 입법화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23일 오전 10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3건(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발의)만을 심사하는 '원포인트' 1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 법안소위 개최 일정합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당 측은 앞서 네 차례의 법안심사, 입법공청회 개최, 여러 차례의 여야 협의 등을 거친 것을 명분으로 개정안 심사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등 야당을 압박해오다 19일 법안소위 단독개최 및 개정안 단독 표결처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수를 뒀었다. 결국 단독심사·처리에 부담을 느껴 입장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수술실 내 설치' 원칙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됐다. 합의수준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원칙하에 ▲설치 비용 일부 정부 지원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방지책 마련 ▲의료기관장 면책 근거 마련 등 보완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CCTV 설치 비용 예산 지원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관한 사안 역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3일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여야 시각 차에 따라 의결이 또한번 무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반면 법안소위 단독개최·단독 표결처리를 검토한 바 있는 여당 측이 야당의 반대에도 개정안 8월국회 통과라는 당 방침에 따라 표결처리를 강행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24일 '간호단독법'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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