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서는 지부심사기능의 강화와 심사지부의 증설은 의협의 일관된 주장으로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심사의 전문성은 지역내 의료전문인의 심사참여 확대를 통해서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의 요구는 심사업무의 지역 접근성 제고를 통한 편익증대와 지방자치화의 시대적 추세와 부합되는 것으로서 결코 의료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산물이 아닌 의료보험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시대적 요청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건의서는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심사평가원과 공단간 전산망 통합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무엇보다도 심사평가원과 공단간 업무상 다툼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전산망통합을 위해 요양기관의 청구불편과 지부심사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지부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지역심사기능의 강화라는 심사평가원 설립정신과 국민건강보험법 입법 정신을 고려치 못한 명분없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부를 신설, 심사의 지역접근성을 제고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99년 현재 경남지부의 심사건수는 연 2,572만건으로 부산지부의 2,432건 보다 많고, 두 지부를 통합하게 되면 5,000만건의 거대조직이 되어 1지부당 평균 2∼3천만건 정도인 심사물량을 감안할 때 통합을 한다해도 이후 다시 지부분리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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