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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국 인수 개설·운영…"약사법 위반"
무자격자, 약국 인수 개설·운영…"약사법 위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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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사 아닌자 실질적 약국 운영했다면 약국개설금지 위반"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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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7월 29일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해 약사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약사 등이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모두 약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사무장병원 사안)과 마찬가지로 본 것.

이번 사건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개설해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 두 개(대법원 2008. 11. 23. 선고 2008도7388 판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를 인용하면서 약사법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인용하면서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봤다.

또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약국을 인수(양수)해 운영한 것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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