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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료분쟁, 이렇게 하면 '예방' "할 수 있다"
의료분쟁, 이렇게 하면 '예방' "할 수 있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8.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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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내과·근골격계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8월 28일 키메디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진행...흔한 의료사고 중점 진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 ⓒ의협신문

일선 진료 현장에서 누구나 막닥뜨릴 수 있는 의료분쟁을 예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연수교육이 8월 28일 열린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과 의사 회원들이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내용은 ▲내과계 의료분쟁 사례(유석희 중앙대 내과 명예교수) ▲근골격계 의료분쟁 사례(권봉철 한림대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의료사고로부터 배우는 분쟁예방법(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이다.

의료분쟁 예방 온라인 연수교육은 키메디 홈페이지(https://www.keymedi.com/)를 방문, 회원 가입과 의사면허번호 승인 절차를 거쳐 사전등록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키메디 회원 가입 후 로그인→메디세미나→세미나일정→2021년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페이지 하단 사전등록하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면허번호 승인은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6시에 일괄 승인한다. 가입 완료 후 24시간 내에 승인을 하지 않으면 키메디(02-540-0703)로 연락해야 한다.

사전 등록 기간은 8월 27일 오후 2시까지다. 

수강료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은 1만원(수강 완료 시 리워드)이며, 비조합원은 5만원이다. 

교육시간은 28일 오후 3시 55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로 수강 1시간 단위로 최대 2평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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