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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잘못 했다간 과징금 '억' 소리 난다
의료광고 잘못 했다간 과징금 '억' 소리 난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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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형사처벌·수억원 과징금 심각...의사·광고업체 인식 전환 필요
2020년 3월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징금 상한액 5천만원서 최대 10억원 상향
IMS 의사 소송대리 박행남 변호사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통해 의료광고 '주의보'
ⓒ의협신문
ⓒ의협신문

병의원을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에 환자 치료 경험담을 올렸다가 형사처벌과 함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내야 한다면? 의료광고 관련 법령 위반을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무척 난감한 상황과 막닥뜨릴 수 있다.

박행남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부강·부산시 연제구)는 최근 펴낸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을 통해 "2020년 2월 25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총수입액 규모에 따라 1일 최대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서 2383만 6000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면서 "함부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 후기를 올렸다가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박행남 변호사는 근육 내 자극 치료(Intramuscular stimulation : IMS)가 침술이나 아니냐를 놓고 의료법 위반 논란을 부른 형사 사건(2016도928)에서 의사 측 변호인을 맡았다. 1심 법원은 2013년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를,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하라며 2심 법원으로 재환송하고, 2심 환송심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 검사 측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IMS 사건은 1심 선고 후 8년째 장기 계류 사건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를 시작으로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관련 법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이유로 5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에는 의료광고에 대해 알아둬야 할 법령에서부터 상세한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비롯해 고소나 수사 단계의 대처법도 소개했다. ⓒ의협신문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에는 의료광고에 대해 알아둬야 할 법령에서부터 상세한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비롯해 고소나 수사 단계의 대처법도 소개했다. ⓒ의협신문

현행 의료법 규정은 의료광고에 꽤나 엄격한 실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오인·거짓·과장·할인 등의 광고를 하면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거짓 광고는 업무정치 2개월, 과장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원(1일당 2383만 6000원)에 달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행남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부강) ⓒ의협신문
박행남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부강) ⓒ의협신문

박행남 변호사는 "홈페이지나 SNS 의료광고 시 사소한 실수라도 업무정지 또는 그에 갈음한 과징금을 수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저자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의료광고 실태와 의료기관 측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게 됐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법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게 됐다"고 이 책을 집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책에는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에 관한 의료법, 광고에 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등,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과 판결문 열람 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심의 규정 등을 소개했다.

유튜브 뒷광고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초상권 침해, 의료광고나 홈페이지 대행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성형 쿠폰 판매, 대학 로고 사용, 전문병원 표시, 비급여진료비 감면과 금품 수수, 편법 환자유치의 유형 등 영리목적 환자유인에 관한 최근 판례도 소개했다. 의료광고에 관한 최근 10년 간의 형사와 행정소송 판례도 살펴볼 수 있다.

법률 전문가이자 소송을 수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의료광고 위반 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비롯해 행정소송 진행 절차 시 주의사항과 대응 방안을 담았다.

박 변호사는 "의료광고에 관한 상담·수사·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의료기관과 의료광고 대행업체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그로 인한 업무정지나 과징금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광고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은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에 관한 의료법, 광고에 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등,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과 판결문 열람 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심의 규정 등에서 명시한 의료광고 관련 내용을 발췌해 다듬었다.

"광고업체의 잘못이나 직원의 잘못으로 의료기관에서 형사처벌과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가?"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료광고업체 모두에게 피해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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