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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강화'…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강화'…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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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감염 예방 교육' 항목도 포함…11일 시행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근무복의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등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는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늘(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렇다.

먼저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했다. 개별적 개인 세탁은 금지된다.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했다.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질병군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등이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중 일부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대비표 중 일부(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이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을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했다.

세탁물 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 내용도 있다.

기존에는 사용된 세탁물의 수집을 위한 운반차량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납품을 위한 운반차량을 각각 1대 이상씩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세탁물 운반차량의 기준을 삭제했다.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할 경우,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운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대한의사협회는 위 내용 중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교육 항목에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세탁 시설 설비의 위생관리'까지 추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협의 반대 의견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 예방 교육 강화를 포함한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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