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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회원권익센터'…신속·정확 민원 해결 부심
의협 '회원권익센터'…신속·정확 민원 해결 부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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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민원 인식 제고…사례 접수 후 경중 따라 전회원 즉시 공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질의 증가 추세…"회원 보호·권익실현 첨병" 
지난 7월 3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에서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이필수 의협회장(가운데)에게 회원권익위원회 및 중앙실무위원회,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난 7월 3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에서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이필수 의협회장(가운데)에게 회원권익위원회 및 중앙실무위원회,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가 지난 7월 3일 개설된 이후 회원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심층민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질의도 이어지고 있다. 

단순 민원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민원은 면허정지·행정처분 등 정책적 사안의 경우 중앙실무위원회에서 기획조사를 진행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회원권익위원회 성명서와 대회원 공지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의 공약 실천 1호로 회원권익위원회 발족과 함께 개설된 회원권익센터는 회원 권익 보호와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센터 개설이후 접수된 첫 심층민원 사례는 민간보험사에서 증식치료 적응증을 빌미로 구상권을 남발하는 폐해를 호소한 경우다.

의협은 민원 접수 후 곧바로 이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지도·감독, 대한손해보험협회에는 개선 조치, 해당 민간보험사에는 구상권 청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각 보냈다. 

이와함께 회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 및 각 전문과 의사회에 이 사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속 회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심층민원으로는 ▲연명의료 ▲MRI 장비 관련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고용 관련 과징금 및 업무정지 판결 ▲마약류취급 조사 및 처분 ▲타인 처방전으로 약 조제 후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 면제 요구 ▲의약분업 예외지역 본인부담금 조정 건의 ▲성조숙증 치료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사업 참여 ▲진단서·수술확인서 발급 기준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및 정책 개선 ▲의료분쟁(피록시캄 주사 후 통증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의료기관 택배 배송 대처방안 ▲정전 시 백신 보관 지침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비용 부담 주체 등이 제기됐다.

의협은 민원 접수 후 다각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사안별 심각성을 감안해 긴급한 고지가 필요한 경우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 회원에게 알리고 있다. 

단순 민원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7월 첫 주 108건이던 관련 민원은 153건(2주차), 215건(3주차)으로 늘면서, 회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점검을 마친 의료기관 명단은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된다. 제출 명단에서 누락될 경우 단속 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참여는 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안내 팝업을 통해 접속한 후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자율점검 신청서를 작성하고, 46개 항목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시행하면 된다. 
   
주요 다빈도 단순민원은 △면허신고 △감염병예방대책 △연수교육 등이었으며, 의료정책·보험정책 등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달 열린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에서 "의협은 회원을 위해 존재하며, 회원이 당당하고 행복해야 의협도 바로설 수 있다.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겠다"며 "회원권익센터는 회원 보호와 권익 실현의 첨병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 등 민원 비율이 높은 사안의 담당 직원과 소관 이사들이 새롭게 구성한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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