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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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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별 '소위원장제' 채택 효율적 정관개정 진행
시도지부·직역 의견 수렴 후 공청회 거쳐 개정안 확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에 나선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오른쪽)과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정개특위원장(왼쪽).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에 나선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오른쪽)과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정개특위원장(왼쪽).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에 나선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유예했던 의협 정개특위는 7월 3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정관은 2010년 이후 단 1회만 제외하고 매년 개정됐다. 정관이나 제규정이 개정 당시에는 완벽했더라도 시기적·사회적 환경과 회원 및 대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성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정관이나 제규정이 의협 구성원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집행부 회무 추진에 규제나 걸림돌과 같은 부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3명, 집행부 상임이사회 3명,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한국여자의사회에서 각 1명씩 추천 받아 구성키로 의결됐다.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 분과위원장인 임인석 부의장이 맡고, 간사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를 선출했다. 정개특위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간사: 박형욱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위원: 김나영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내과)·나상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나상연정형외과의원)·노재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노희범 의협 법제이사(에이치비법률사무소)·엄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은혜산부인과의원)·오승준 대한의학회 정책이사(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이동욱 대한개원의협회 법제자문위원(한나산부인과의원)·이현미 의협 총무이사·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이날 정개특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협 정관이 기본 틀이지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무와 나아갈 방향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 흐름에 대처하면서 회원과 대의원의 열망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각 정관 및 주요 규정별로 소위원장제를 운영하고, 시도지부 등 지역 및 지역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과거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총회 법정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조율 부족과 연계성 결여로 충분한 논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정개특위로 위임되는 사례가 있었다.      

임인석 정개특위원장은 "매년 4월 총회에 임박해 시도지부 등이 제출하는 의안들은 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관 분과회의 때 참석한 대의원들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리 지역과 직역 의견을 수렴하고, 집중회의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최종 공청회를 개최해 회원과 대의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관 및 주요 규정별 소위원장으로는 ▲정관: 박형욱 위원장 ▲대의원회 운영규정: 나상연 위원장 ▲감사업무규정: 엄철 위원장 ▲선거관리규정 : 전성훈 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오승준 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추후 위원을 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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