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불법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즉각 철회" 주장
의협, "불법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즉각 철회" 주장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05 12: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 면허체계 전면 부정하는 탈법적 발상…불법행위로 국민생명 위협" 경고
보발협서 PA(UA) 시범사업 추진안 발표..."일방적 합법화 시도 철회·원점 재논의" 요구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불법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PA/Unlicensed Assistant·UA)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4일 열린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전문간호사로 포장한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PA(UA)는 ▲진료권 훼손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면허제도 근간 훼손 ▲불법의료인 합법적 양성화 ▲직역간 갈등 초래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PA(UA)는 전반적인 의료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PA(UA)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도 짚었다. 

의협은 "PA(UA)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왔다"며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불법을 용인하고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를 대체하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하여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나.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통박했다.

PA(UA) 문제에 대한 원점 재논의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