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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한방·치과병원 예방접종 허용 안 돼"
가정의학과의사회 "한방·치과병원 예방접종 허용 안 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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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안전성 국민 불신 키울것…의료계와 긴밀한 소통 필요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인력·시스템 확보 필수적

백신 예방접종 위탁기관에 한방·치과병원을 포함하는 것은 접종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신만 더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7월 29일 입장문을 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즉각 폐기와 함께 백신확보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계의 신규 위탁기관 계약 요청은 묵살하고 한방·치과병원을 포함하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기존 위탁의료기관들에 더해 신규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 위탁 의료기관들의 수가 충분하고, 관리가 어렵다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두 가지 핵심 과제는 접종 안정성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와 백신 공급 부족 해결"이라며 "접종 자격이 갖춰진 기존 의료기관을 배제하고 접종 인프라가 없는 치과·한방병원을 접종 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신만 더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접종 안정성의 여부는 이상 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스템 확보에 있다"며 "안전 시스템에 대한 백신 전문가와 국민의 믿음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잔여량 확보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도 되새겼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은 최소잔여주사기(LDS)의 미세눈금을 들여다보며 최대한 잔여량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의료계의 노력으로 1200만명 분 백신으로 1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 즉각 폐기와 백신 확보를 주문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 이 개정령안은 정부의 노력이 산만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개정령안을 폐기하고 좀 더 백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접종과 방역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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