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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박태근 치협 회장 "비급여 자료 제출 연기해야"
박태근 치협 회장 "비급여 자료 제출 연기해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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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정책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미 고시...재고 여지 없어"
"'비급여 보고의무' 범위·공개 기준 등 하반기 이후 세부 논의"
박태근 치협 회장(오른쪽)은 7월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오른쪽)은 7월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회원과 약속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적극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태근 치협 회장은 28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예방,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선 이후 세 번째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며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 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정보제출 기한 을 연기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창준 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 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고시를 통해 확정됐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지만 '비급여 보고의무'는 아직 고시 개정 이전인 만큼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보고 범위·공개 기준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에 총력을 모으기 위해 '비급여 보고의무'에 따른 보고 범위·공개 기준 등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논의하기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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