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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단독개원 시동거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단독개원 시동거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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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따른 처방' 명문화…의료기관 밖 처치도 가능
상위법(의료법)에 명시한 '지도' 개념 하위 시행규칙서 부정
의협,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 전달…입법예고 대응책 마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존 업무범위 가운데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대신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변경할 경우 추후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전문간호사 5개 자격분야(보건·정신·가정·산업·노인)의 업무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의료계가 주시하는 점은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이다. 

의료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처방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며, 전문간호사 역시 의료법상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전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업무 범위 역시 현행대로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지도'는 의료인과 간호사·의료기사 간 일정 범위의 지도·감독 관계를 전제로 사용하지만, '처방'은 직접적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의료법상 '지도'에는 '지도에 따른 처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임에도 굳이 별도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시한 '지도'에서 벗어난 개념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다. 

의료법은 '진료행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로, '진료보조행위'를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행위는 반드시 '지도'를 매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차이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5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한해 '지도에 따른 처방' 개념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실무와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사·처치 행위가 의료기관이라는 장소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전문간호사의 주사·처치는 의사 등의 지도만 있다면 의료기관이라는 장소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의사의 지도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주사·처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은 각 면허별로 허용되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규분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를 지도·감독하는 대상에서 '치과의사·한의사'의 삭제도 권고했다. 

치과의사·한의사 면허의 업무범위가 지도·감독을 받는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와 관련이 적고, 특히 마취·중환자·응급 등 분야는 연관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인력기준에 따르면 '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는 극소수이며, 수행 업무 역시 전문간호사 영역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15일 보건복지부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향후 시행규칙 입법예고 모니터링, 입법예고 시 대응책 등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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