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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일방적 원격의료 사업 추진 즉각 중단" 요구
의협 "정부 일방적 원격의료 사업 추진 즉각 중단"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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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 진료장비' 무상 지원 시도
"코로나19 종식 후 논의키로 한 9·4 의정합의 정면 위반" 강력 비판
"무상 모니터 지원받은 경우 반납해 달라" 요청…대회원 안내문 발송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키로 한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화상 진료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동대문구보건소는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화상통신장비 지원사업' 참여 안내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화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화상 통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면 지원하라는 내용.

이에 앞서 강원도의사회에서도 지난 4월 B업체의 모니터 무상 교체 관련 확인요청이 있었고, 당시 의협은 사업참여 절대 불가 방침을 정하고, 산하단체에 공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 주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 배경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행 의료법에 배치된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지만, 지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챌린지를 발표했다.

또 지난 7월 15일에는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통해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년전 '뉴딜 1.0'을 통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의료기관 화상 통신장비 지원(5000개소), 돌봄 로봇(4종) 개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뉴딜 2.0'은 1년전에 발표한 정책을 더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전략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무상 모니터 지원)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원격의료 관련 논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의협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은 7월 15일 대회원 안내문자를 통해 "화상 통신장비 지원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행 의료법에 배치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무상 모니터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비대면 진료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중단을 회원들에게 알린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0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 규제 개선을 완화한다고 발표하고, '뉴딜 2.0'에서도 의료기관 화상 통신장비 지원 사업 등이 그대로 포함됐다"며 "9·4 의정합의 위반은 코로나19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 마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회원들은 무상 모니터 제공을 거부하고,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반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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