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넘기다니...심평원 강력 비판
의협,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넘기다니...심평원 강력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0 17:52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개인의료정보 제공 "국민에게 피해 갈 것"
"심사평가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데 대해 "개인의료정보를 동의조차 없이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면 국민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회사에게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승인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의료정보를 동의조차 없이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게 되면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

의협은 20일 "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심평원이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깔린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에도 보험료가 높은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불과 4년 전인 2017년,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심평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은 심평원이 이번에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이 사용할 경우 가능성이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이런 역선택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민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는 점도 짚었다.

"민간보험사는 고령자·유병력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해 지탄을 받아왔으며,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밝힌 의협은 "민간보험사가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왜 지금까지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모델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의협은 "심평원은 학술적 연구를 위해 의료관련 단체가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민간보험사에는 방대한 공공의료데이터를 큰 문제 없이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사에게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의협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어째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협의에는 의료계가 배제됐는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