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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국회의장 "수술실 CCTV 설치법 재고해야"
정의화 전 국회의장 "수술실 CCTV 설치법 재고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7.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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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집도의 모두에 피해 줘...외과의사 예비범죄자 모는 법" 
일부 일탈행위 징벌 강화 바람직...국회의원 '입법만능주의' 경계해야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의협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의협신문 김선경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의화 전 국회의장(봉생병원 의료원장)이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수술환자나 집도의 모두에게 도움은 커녕 큰 피해를 주는 악법이 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크게 놀라 문자를 올리게 됐다"고 밝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고언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태도"라면서 "전국의 외과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모는 이런 법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부 외과의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징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성폭행 범죄를 막겠다고 모든 성인 남자에게 전자발찌를 차라는 법을 만들 수 없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 흐름에 더해, 의료수가 등 비현실적인 건보 의료정책으로 인해 외과전문의를 지망하는 의사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어 의료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여기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법 추진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앙망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심각한 의료인력 불균형 현실을 잘 살펴보셔서, 미래의 국민보건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부산 중구동구)에 당선, 2016년 제19대 국회의원으을 끝으로 20년 동안 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CCTV 설치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CCTV 이미지=의협 홍보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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