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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세부규정 신중 검토 필요"
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세부규정 신중 검토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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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수술실에'로 수정..."국민·의료계 모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사동의·수련환경 쟁점 정리...중증 및 응급 수술·기피과 회피 악순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당정과 환자단체의 강한 압박으로 7월 임시국회 또는 8월 정기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보건복지위원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불법 대리수술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당정과 환자단체가 원하는 대로 의료법을 개정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피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 [의협신문]과의 만남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신 의원은 "의료 전문 분야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의 중재안은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으며, 이번에 [의협신문]을 통해 밝힌 내용은 좀 더 진일보한 내용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남국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안규백 의원 개정안은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 [의협신문]과의 만남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실효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 [의협신문]과의 만남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신문

신현영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 의원은 최근 '수술실 내'를 '수술실에'로 수정, 의료진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과 6월 국회에서 두 차례에 심사했지만 보류됐다. 그 사이 1법안소위가 주최한 입법공청회도 열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는 환자단체의 지지를 등에 업고 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의료계 등의 우려를 반영해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지만 반대 동력이 갈수록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

신현영 의원은 우선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가 열리기만 하면 해당 개정안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세부 규정과 시행령 등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CCTV 녹화에 대한 의사 동의에 대한 위헌 요소 ▲수련병원의 전공의 교육을 위한 국민 동의 '진료보조인력' 쟁점 정리 ▲중증 및 응급 수술 예외 조항 설정 ▲기피과 전공의 지원 미달 악순환 문제 등이다.

신 의원은 의사 동의 없는 통과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으며, 대리 진료 또는 수술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해결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많은 대형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면허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비롯해 중증 및 응급 수술 등  고난도 수술에 대한 의료행위 위축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공의 지원율이 현저히 낮은 외과·흉부외과 등 기피과 의사수급 보완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동향이 급박하다. 해당 개정안 심사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의료계가 법 개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의료계의 우려와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에는 국민·정치권·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국민·정치권·정부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각 이해관계자와의 상황과 여건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해 소통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실 CCTV의 경우는 수술을 받아본 환자나 보호자의 시각과 일반 국민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수술실 CCTV 쟁점을 대리수술·성범죄 등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명확히 소통해야 여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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