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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위헌성'…헌법재판소 문 두드리는 의료계

비급여 보고 '위헌성'…헌법재판소 문 두드리는 의료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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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개협회장, 헌재에 '비급여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 1월 19일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왼쪽)은 지난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왼쪽)과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지난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비급여 보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동석 회장은 앞서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7월 9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조항(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및 의료법 제45조의2, 이하 '개정 시행 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과 관련 대개협은 입장문을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만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과도한 진료 이외의 행정업무에 지쳐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설 조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급여 대상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하도록 해 그 공개의 범위가 심각하게 과하다"며 "개인의 진료내역을 '민감 정보'로서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정반대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력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국가기관이었던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의 내용도 과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양식에 따라 입력해 송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대개협은 "1인 직원의 개인 원장은 밤을 새워서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이고 가까스로 했어도 행여나 실수로 내용이 틀리면 거짓 보고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이는 자유주의 국가의 의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애초에 순수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의료행위를 급여의 범주에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시켜 오히려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걱정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입력 보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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