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공보의 수당 지연지급·거부 땐 배치 취소…대공협 "환영"
공보의 수당 지연지급·거부 땐 배치 취소…대공협 "환영"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05 16: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보수 등 현황조사 후 공보의 배치 취소 명문화 
임진수 대한공보의사협의회장
임진수 대한공보의사협의회장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이 관련 수당을 지연 지급하거나, 거부할 땐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수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수당 관련 내용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며, 책임소재 역시 명확히 규정되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진수 대공협 회장은 "지난해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미지급, 올해 예방접종센터 수당과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미지급 등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발생했다"며 "공보의 개인과 대공협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지만, 이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공협 차원에서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의미도 짚었다.

임진수 대공협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오래 전부터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졌다"며 "지난 2019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면서 특수지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치 못한 사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시작으로 꾸준한 문제제기에 대한 결실이며, 이를 법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34대 대공협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