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법사위 계류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고비 넘겼지만
법사위 계류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고비 넘겼지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30 19: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법사위 전체회의 기습 개최...의료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 상정
야당 반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만 의결...여당 '민생법' 판단, 불씨 '여전'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려 통과될뻔 하다가 또다시 계류됐다.

의료계로선 일단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의료법을 일명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어 7월 국회에서도 심사·의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의결에 집중하면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대한 야당(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한동안 법안심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았다.

법사위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6월 30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심사·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열렸다. 당연히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 개최 42인분 전인 오후 12시 18분에 기습적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에 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상정 안건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보이콧을 고려했으나,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회의에 참석, 항의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야당의 항의는 강력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하거나 겨냥하지는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 최대 쟁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결정 및 진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유상범·전주혜·장제원 의원 등은 ▲전체회의 개최 42분 전 일방적 회의 개최 통보 ▲의사일정진행의 절자척 정당성 위배 ▲쟁점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관례 위배 ▲거대 여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결정 및 강행 ▲여야 합의원칙 무시 등을 주장하며, 여당의 일방적 전체회의 개최 및 법안 상정을 강력히 성토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관련 법안이라 여당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원내 의석이 다수라는 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하려 한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데도 당략에 따라 상정법안을 결정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민주당이 실행하는 전략', '여당 원내대표가 결정해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 돌격하는 행태', '날치기 입법 반복', '의회 독재' 등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대신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해 협조를 여러번 요청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아 부득불 의사일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경우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지 1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안은 다루지 못한다. 의장이 이 법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그 사정을 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김도읍 전 간사에게 여러번 말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의 경우 처리가 늦어 30일 전체회의 소집 가능성이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손실보상법은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전체회의 일정 반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등을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박 직무대리가 설명한) 그 사정을 다 아는 야당이 내일이 본회의인데 내일 법사위를 열자는 것은 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번 의사일정 합의에 불응하는 것은 농성까지 하는 소상공인 법안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여야의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지자,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더불어민주당)는 오후 2시경 정회를 선포하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의사일정 재협의에 나섰다.

가까스로 오후 4시 20분경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했다가 오후 7시 40분경 끝났다. 의료법 개정안 등 여타 상정법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여야 의원은 없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의 강한 반대에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나머지 상정 법안 심사는 보류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후 속개에 앞서 여야 원내수석은 이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의 공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집중됐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목록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로선 경계대상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인 K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법안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측케 하는 부분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