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하루 전 확진자 '759명' 재확산 우려...'유예' 결정
중대본 "수도권 지자체 자율적 결정 존중·1주간 유예 동의"
중대본 "수도권 지자체 자율적 결정 존중·1주간 유예 동의"
내일부터 예정됐던 수도권 '6인 모임·자정 영업' 허용이 유예됐다. 유예 기간은 1주일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에서 1주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당초 거리두기 완화 하루 전인 6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 수가 759명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권을 발휘,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일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은 기존대로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유흥시설 집합 금지 및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등 현행 조치를 1주일 더 유지키로 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 유예 기간을 두는 데 동의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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