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 확대'와 '급여 승인'차이…프리미엄까진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초고속 급여 등재에 성공한 렉라자 '국산 프리미엄' 지적에 대해 "급여 확대와 심사 기준이 다른 것 뿐, 프리미엄까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는 7월 1일부로 건강보험 급여된다.
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 단 5개월이 걸려 '초고속' 등재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이례적인 초고속 등재에 국산 의약품 프리미엄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경쟁 품목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아스트라제네카)' 는 급여 신청부터 등재까지 17개월이 걸렸다.
이후 2019년부터 1차요법 급여확대를 줄곧 시도해 왔지만, 올해 4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국내 의약품 프리미엄' 지적에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임상적 유용성을 따져야 하는 '급여 확대' 심사 특성에서 온 차이라고 짚었다.
양윤석 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타그리소의 경우, 급여 등재가 이미 된 상태에서 급여 확대를 심의한 것이라 급여 등재를 신청한 렉라자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급여 등재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개발 신약은 약가우대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정도다. 이에 비교적 짧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타그리소 관련)검토하고 있는 적응증 확대와는 그 무게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그리소가 아시아인 임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 발목을 잡은 것과 관련, 렉라자는 충족시킨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렉라자 급여 등재로 이미 시장을 선점한타그리소가 강력한 라이벌을 맞았다는 평가 속에 렉라자가 향후 시장을 어느정도 점유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