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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의원급 '2만 9240원'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의원급 '2만 9240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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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보험자 부담금 연 12억 9000만원 소요 예상
교육·상담 요청한 임신 여성 대상, 수술 후 교육·상담료 50% 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육·상담료 신설을 의결했다.

건정심 관계자는 "1년간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올해 8월부터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표준 지침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및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및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원급 상대가치점수 및 교육·상담료 금액은 333.79점·2만 9240원으로 책정됐다. 병원급은 384.35점·2만 9710원, 종합병원은 390.43점·3만 180원, 상급종합병원은 396.51점·3만 650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으로 판단,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환자 본인부담은 법정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모자보건법 정부개정안'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여성에게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적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해당 법안이 미개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에게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교육·상담료를 신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8월부터 해당 교육·상담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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