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보'...7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보'...7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3 12:46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결론 못 내...야당 '신중론'으로 '보류' 결정
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전제 대안 제시...입장 급선회 '충격'
6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은 7월 국회로 넘겼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6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은 7월 국회로 넘겼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돼, 7월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신중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야당 신중론의 근거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소극적 진료 유발, 촬영 영상 유출 등 우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기존 수술실 내 설치 자율 및 입구 설치 의무화에서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급선회한 대안을 제시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간 정치 쟁점화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는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이 났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 심사 초기에는 여당 측이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듣는 분위기로 흘렀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수술부위 촬영, 촬영·녹화영상 관리 등에 대한 문제기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대리수술 방지 등은 수술실 입구 설치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국민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찬성한다'는 언론보도에 관해 설문조사 문항이 의도적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 측의 의견을 들은 여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인천·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과 모 병원 인턴의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야당의 개정안 통과 우려보다 여당의 통과 필요성 주장이 훨씬 더 강했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해 개정안 심사는 또 한 번 연기됐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 그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유보적이던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전제한 대안을 제시해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대안의 골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전제로 ▲폐쇄회로(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불가) ▲환자 동의 시 무조건 촬영,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 ▲녹음 불가 ▲녹화 보관책임규정 마련 ▲열람가능조건(의료분쟁조정원·수사기관·법원 요청 시 및 의사-환자 간 쌍방합의 시 등) 제한 ▲소요비용 청구 근거 마련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보건복지부 대안과 유사한 검토안을 제시했다.

일단 원칙은 모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공공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골자다.

촬영(녹화) 여건 및 범위 관련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 방식에 관해서는 ▲환자의 촬영요청마다 의료인의 동의절차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방식 ▲일정한 사유나 규모의 수술 등에 대해서만 의료인의 (촬영·녹화)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촬영 범위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중대한 위해'의 개념의 불확정성, 판단주체 등을 고려해 집행상 어려움과 논란가중 우려로 채택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영상 촬영과 함께 녹음을 병행하는 것에 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의료행위 중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촬영·녹화된 영상물의 활용에 관해서는 공적기관(수사기관·법원·의료분쟁조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수사, 공소제기·유지, 재판, 의료분쟁조정)하는 방식과 환자(또는 보호자)가 수술경과 확인 또는 중대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상정했다. 다만 수술촬영 자료의 엄격한 보호요구 수준을 고려해 시민단체 등 제3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환자의 수술경과 확인을 위한 열람요청의 경우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조정 과정 중에 촬영자료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과 수술 등의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열람요청을 허용할 경우 병원 행정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될 우려가 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촬영 영상의 보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네크워크 카메라를 제외한 폐쇄회로(CCTV)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촬영·녹화 영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개인정보 탐지·누출·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대안은 향후 해당 개정안 심사 재개 시 핵심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