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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심사 보류'...7월 국회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심사 보류'...7월 국회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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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심사목록서 제외...의협 등 보건의약계 '강력 반대' 영향
"환자정보 악용·의료민영화 우려"...보험업법 개정안 의견 수렴키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단체는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단체는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국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연기했다. 개정안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애초 보험업법 개정안 5건(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을 6월 국회에서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심사목록에서 제외했다.

정무위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연기 결정은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단체의 강한 반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도 개인 의료 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면 정보 유출·연계·제3자 제공의 잠재적 위험성이 크고, 보험금 지급 거절·가입 및 갱신 거절 등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지속해서 반대한 보건의약 5단체는 지난 16일 섭씨 30℃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보건당국의 민간의료보험 심의·규제 부재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집적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초 제공 ▲환자 의료정보 활용 보험가입 제한 등 부작용 ▲의료정보 전산화에 따른 위험성과 폐해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을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21일 "6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의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민생 편의 제고라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도 보건의약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우선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약계의 반대가 강한 만큼 심사에 난항이 예상돼 6월 국회에서는 우선 좀더 시급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약계의 반응을 정무위원들도 잘 인지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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