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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장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강력 촉구
16개 시도의사회장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강력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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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불합리한 규제·통제 일변도 정책" 비판
"과태료 조항 삭제 요구 불수용 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경고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14일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비급여 관리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졸속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비급여 미보고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생존 확보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 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 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임에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년 10월 31일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 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한 점을 짚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꼴임을 자인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수가 구조 개편 등 상응하는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는 전제하에 비급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급여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국민이 오히려 가지게 될 불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다"면서 "특정 진료분야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과연 어떠한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 시 과태료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생존 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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