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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종사자 등록'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예고 '40곳 대상'
'대표자-종사자 등록'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예고 '40곳 대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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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 조사…6월 중순부터 5개월간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자율적 시정 유도·부당청구 예방 도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정부가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4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예고했다. 기간은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 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최근 3년간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기관은 803개소다.

2020년 기획 현지조사 결과도 함께 전했다.

당시 조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는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으로 수급자 1인당 1일 5760원을 지급한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다.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약 4.5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한다. 이외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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