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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 오픈마켓 '단속'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 오픈마켓 '단속'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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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의약품 해외 직구·구매 대행 오픈마켓 적발
"무허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 약사법 위반...증상 있을 땐 병원 방문을"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 등을 해외 직구하거나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고 광고한 오픈마켓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무허가 의약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임의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을 집중 점검, 이 중 13개 업체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를 구매·사용치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 적합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식약처는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햇다.

이어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위반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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