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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력 부재 해법이 PA 합법화? 문제는 저수가야"
"병원 인력 부재 해법이 PA 합법화? 문제는 저수가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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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서울대병원발 PA 양성화 시도에 지속 반발
광주광역시의사회 "저수가 따른 왜곡현상 우선 해결"
ⓒ의협신문

서울대학교병원 발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시도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원 인력 부재의 해법은 불법 보조인력을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화가 아닌, 저수가 체계에 따른 의료 왜곡현상 해결이라는게 일관된 주장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의사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입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을 되짚으면서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상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PA 합법화는 의료인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인력 부재의 해법은 PA양성화가 아닌, 저수가 체계에 따른 의료 왜곡현상 해결이라고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불법 PA 의료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병원 의사 인력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입법화" 즉각 중단해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 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으며, PA로 활동하는 의사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 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상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무면허 진료 보조 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다.

의료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격 있는 의사에 따라 행해져도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오류를 줄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PA의 합법화는 국민들의 요구와 정반대로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법 PA 의료 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시 법적 책임의 문제 등을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행태에 대해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불법 의사보조인력의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병원 의사 인력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5월 
광주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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