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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아산병원 불법 의사보조인력 '약식기소' 처분
검찰, 서울아산병원 불법 의사보조인력 '약식기소' 처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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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2018년 제보내용 토대로 서울아산병원 및 관련자 경찰에 고발
서울동부지검, 골막천자 행위 3천만원 벌금·심장초음파 검사 무혐의 처분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대병원이 의사보조인력(PA)을 인정하겠다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서울아산병원 의사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제보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 의사보조인력이 시행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의사보조인력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의사보조인력이 시행한 것.

이에 병의협은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환자기망행위이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 및 관려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3일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뤄진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고,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대해 병의협은 "비록 불법 의료행위의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약하다고 보여지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도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했다면 적절한 처벌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향후 확실한 증거만 확보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병의협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병의협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PA 합법화 시도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 관련자들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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