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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에 일반약 판매 거부 '괜찮다'는 검찰, 한의사 전문약 판매는?
한약사에 일반약 판매 거부 '괜찮다'는 검찰, 한의사 전문약 판매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1.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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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허범위 밖 행위 우려되면 의약품 팔지 말아야..."
최근 5년간 한의원 5773곳 전문의약품 360만개 공급

검찰(서부지검)이 최근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밖 행위가 우려된다면 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으로 처벌하지만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는 처벌하시기 어렵다던 기존 입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거부해 한약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C제약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한약사나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만으로도 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까지 처벌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2019년 결정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H제약사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약사가 불법 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다음해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해당 한의사는 면허 범위 외 행위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올해 판단은 온도차가 느껴진다.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불법 판매할 가능성을 고려해 판매를 거부한 제약사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것.

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법 사용이 우려될 정도로 다량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나 한의원이 주문한다면 제약사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 행위를 의심하고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협했다.

2017년 한 한의사가 통증 치료를 한다며 리도카인을 사용하다 환자가 사망하며 면허 범위 밖 불법 행위로 처벌받았다.

2019년에는 염증억제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을 한약에 넣어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감사원은 2020년 12월 "최근 5년간 한의원 5773곳에 전문의약품이 360만개가 공급됐다"고 밝혀 드러나지 않은 불법적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을 막기 위해 제약사가 한의사나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말도록 원천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협의 주장을 고려해 2020년 12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 대한약사회는 12일 250곳 제약사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 사실을 알리고 업무에 참고해 달라는 공문을 뿌렸다.

약사회의 공문은 한약사보다 주요 고객인 약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제약사에게 압박을 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번 검찰 처분을 계기로 제약사나 도매상이 한의사나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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