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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65%, 보험료 6.75% 인상

수가 2.65%, 보험료 6.75% 인상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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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와 보험료가 각각 2.65%, 6.75%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3가지 조정(안)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은 ▲수가 3.1% 인상, 보험료 8% 인상(1안) ▲수가 2.65% 인상, 보험료 6.75% 인상(2안) ▲수가 1% 인상, 보험료 9% 인상(3안)을 제시했다.

공익대표들은 3가지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재정안정대책 시행결과 재정안정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재정안정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보험료와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3가지 조정(안)에 대해 간협과 제약협회를 제외한 6개 의약계 단체 대표들은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약계 대표들은 퇴장에 앞서 “의약계의 희생과 노력 및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가조정 논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히려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더 이상 참석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약계 대표들은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3가지 조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약계 대표들이 퇴장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측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앞서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들을 제외한 16명의 위원들이 표결을 한 결과 1안에 2표, 2안에 14표가 나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는 2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표결로 결정한 2안에는 수가와 보험료 인상 이외에도 2,770억원의 급여확대분이 포함됐다.

급여확대 항목으로는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화(201억원), 본인부담금상한제(1,327억원),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791억원), 희귀·난치성질환 외래본인부담금 경감(445억원), 화상관련 수가조정 및 항목 세분화(6억원) 등이다.

2안에 따르면 보험료 6.75%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율은 현재 3.94%에서 4.21%로 높아졌으며, 환산지수는 2.65% 인상으로 현재 55.4원에서 56.9원으로 높아졌다.

한편, 공익대표들은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가입자, 의약계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정수가를 산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방안, 국고부담의 배분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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