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치과의사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국민보건에 중대 위험"
치위생사에게 치아 접착제를 바르는 시술을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4월 8일 치위행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치과의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치과의사는 C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치위생사인 D씨에게 2020년 1월 9일 환자 E씨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D씨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D씨는 이 시술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치과의사가 D씨와 공모해, 치과의사가 아닌 D씨가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의료법 제27조 제5항)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A치과의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치과의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 아니라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