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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어 국민의힘도 '백신접종 부작용 능동 보상' 추진
여당 이어 국민의힘도 '백신접종 부작용 능동 보상'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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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질본, 인과관계 없음 증명 못한 경우도 보상"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백신접종 부작용에 따른 국가보상 지연으로 인한 접종거부율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는 같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같은 당 의원 21명도 함께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국가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접종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 등의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독감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서 의원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백신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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