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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설치·관리 소홀하면 처벌...규제 어디까지
환기시설 설치·관리 소홀하면 처벌...규제 어디까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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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집단감염 방지"...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규제·처벌 갈수록 늘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가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까지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제화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3일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 집단감염을 낮추겠다는 것.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은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특히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 미비로)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환기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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