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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법' 발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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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현행 일부 환수 규정 때문에 건보재정 누수"
대법원 "전액 징수 불가" 판결 나오자 건보법 '전액 환수'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불법 사무장병원과 명의대여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총액)을 전액 환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으로 판명될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갔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급여비 전액을 환수, 불법 요양기관 개설 및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 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건보법에 명시한 불법 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건보공단의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보법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의 전액을 환수하지 않고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달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환수결정액은 지난해 1분기  2982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586억원으로 줄었다.

정 의원은 "급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한 미비한 규정으로 인해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면서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나 명의 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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