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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7월부터 8인 모임 가능? 거리두기 3단계 기준 '778명→1000명' 조정
7월부터 8인 모임 가능? 거리두기 3단계 기준 '778명→1000명' 조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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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적모임 금지→'9인', 22시 운영 제한→완화·해제 '기준 상향'
政 "중증환자 비율 감소·의료체계 여력·예방접종 상황 등 고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입국금지' 보단 '방역 강화'로 대응
ⓒ의협신문
ⓒ의협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기준을 재편했다. 이에 따라, 3단계 전환 기준이 기존 전국 환자 수 778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논의된 체계는 7월부터 적용된다.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함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중대본은 4월 30일 브리핑을 열어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될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1단계 전국 환자 수 기준은 363명 미만→500명 미만으로, 2단계는 363명 이상→500명 이상으로, 3단계는 778명 이상→1000명 이상으로, 4단계는 1556명 이상→2000명 이상으로 각각 상향키로 했다.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중대본은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면서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거리두기는 5월 3일~23일까지 3주간 현행처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4월 30일 기준, 현재 2단계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 및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도 그대로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의료체계의 상황을 보고, 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한 범위의 기준점을 1000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6월말까지 1000명 정도를 관리목표로 삼아 1000명 이하의 유행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전담중환자실은 800여개를 보유한 상태다. 준중환자실까지 포함하면 1000개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 현재 70% 정도의 여유가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의 여력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다. 현재 의료체계는 그보다(1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나 혹은 방역과 접종과 의료를 다 같이 신경 써야 하는 의료진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e브리핑) ⓒ의협신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e브리핑) ⓒ의협신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보다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나선 것과는 다른 대응 행보를 예고한 것.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인도발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29일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로부터의 입국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상황을 통제해 갈 것임을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까지 인도에서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영국·남아공·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있어 왔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입국 금지보다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통해 외국 입국자들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입국자들에 대해 출국 전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입국 후에도 하루 이내 검사를, 격리해제 전에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윤 반장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유행국가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통해 항공편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신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같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을 최대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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