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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 출범
전국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 출범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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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창립총회...초대 의대교수노조위원장에 김장한 교수
"의대교수 노동자성 정립, 조직 키우는 인큐베이터 될 것"
ⓒ의협신문
김장한 초대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위원장 ⓒ의협신문

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초대위원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2019년부터 교수노조설립TF를 이끌어온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가 선출됐다.

김장한 초대 의대교수노조위원장은 창립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교수의 노동자성을 정립하고, 조직을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12일 의대교수노조로는 처음으로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단위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데 이어 전국의대교수노조가 탄생한 것이다.

다음은 23일 김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의대교수노조 설립 형태와 가입은 어떻게 하나?

- 노조설립 형태에 대해 의대교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방안과 대학별 단위노조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 전국단위의 노조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안은 설립 속도가 더딜 것으로 판단해 개인 자격으로 가입을 받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학들이 노조 설립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전국교수노조가 있지만 역할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의대교수노조의 역할을 무엇인가?

-2008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전국교수노조가 설립됐다. 하지만 의대교수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를 보는 임상교수로 겸임발령이 돼 있다. 병원내 소속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법적으로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문제가 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하는 곳은 병원이지만 사용자는 학교다보니 애로사항이 있다. 

다른 노동자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는 시각에 따라 고소득자냐 아니냐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다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개개 병원마다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다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병원내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까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의대교수들에게 노조가 필요하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쿠팡 택배 직원들이 살인적인 노동을 한다고 한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의과대학 임상교수들도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환자가 늘어나는 데도 교수 충원은 하지 않은 채 외래 진료를 환자가 오는 대로 밀어 넣는다. 최대한 환자를 많이 보도록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다. 급여 마저도 대외비다. 당직을 시키면서 연봉계약제라며 당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최소한 기준이 맞는 지 제대로 집행되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못 했던 것들이 가능해진다. 

단체행동권이 없다 보니 노조를 설립해도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있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제한은  인정하지만 노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교섭권도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그동안 월급을 많이 받으니 사용자 측이라고 생각하고 노사협의회도 들어가지 못했다. 모 의과대학에서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니 노사협의회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이것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전의교협)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전의교협은 임의단체로 개념적으로 다른 단체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때 만든 단체로 정책적 목소리를 냈다. 역할이 다르다고 본다. 노동문제는 노조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위원장외에 알려진 게 없다.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달라. 
-음해세력이 많다. 사용자 입장에서 노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오늘도 가입하겠다던 교수 한 분이 가입을 철회했다. 다음주 설립신고증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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