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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보건당국 떠넘기기 급급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보건당국 떠넘기기 급급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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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시청·보건소 '핑퐁'..."치료비 지원해 달라" 국민청원 호소
의협 "백신 수용성 높이려면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원칙 수립해야"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상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포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백신 접종 19일 만에 사지마비로 입원했는데,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건소는 치료가 끝나면 청구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120일까지 걸린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질병관리청은 조사 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간호조무사 남편은 국민청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수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기존에 없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유례가 없이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그리고 서로 다른 원리에 기반한 여러 종류의 백신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접종 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존의 독감 등과 같이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접종을 받아야 하는 국민,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정부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월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남편의 절망스런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언론보다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이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때서야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국민 수천만명이 접종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심각한 이상반응이 생기고, 국민청원을 통해 눈물로 호소한 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짚은 의협은 "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당국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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