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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술실 CCTV·의사 행정처분 이력공개법 심사 연기하나
국회, 수술실 CCTV·의사 행정처분 이력공개법 심사 연기하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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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여파...백신 수급 및 접종·자가진단키트 등 쟁점
의사 폭행 반의사불벌죄·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 등 심사 대상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따라 여야가 당 정비에 부산한 가운데, 어렵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가 합의합 보건복지위 일정은 26일 전체회의, 27일 2법안심사소위원회, 28일 1법안심사위원회 순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4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사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등 이력공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보건복지위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보건복지위 A 관계자는 "의료계가 주목하는 4월 국회 현안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 이력 공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위 최대 현안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이 될 것이다.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이같은 쟁점 법안을 심사해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 B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4차 대유행 문턱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상정한 법안들이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4월 국회는 코로나19에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개정안을 심사하더라도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경우 '수술실 입구 설치' 또는 '수술실 내 자율 설치'로 수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격론 끝에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까지는 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의사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이력 공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첫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나누는 정도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게 복수 보건복지위 관계자들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위 1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국방위원회)·신현영(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이다.

김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안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 개정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 및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 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보건복지위원회)·이용우(정무위원회) 위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이다.

권 의원 개정안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성범죄 그리고 중대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의료인 등 폭행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 개정안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유급휴가 허용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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