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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촉탁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 '무죄'
대법원, 업무상 촉탁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 '무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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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개정 입법 없는 가운데 첫 '무죄' 판결
대법원 "헌재 위헌 결정 선고된 경우 낙태죄 조항 소급해 효력 상실" 판단
대법원 [사진=ⓒ의협신문]
대법원 [사진=ⓒ의협신문]

업무상 촉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 1심과 2심(원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의사(산부인과)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는 2017년 10월 25일 형법 제270조 제1항을 적용,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2013년 9월 17일 검찰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5주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A의사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판결 선고 이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 조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헌법 불합치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해 선고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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