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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놓고 '갑론을박' 재현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놓고 '갑론을박' 재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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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주최·의협 주관 12일 토론회...보험업법 개정안 '찬반' 또 격돌
의료계, 법률 상충·의료기관 행정부담·중계기관 지정·실효성 의문 등 비판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민형배 의원 주최·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민간(실손)의료보험비 청구대행 의무화' 보험업법 개정 관련 찬반의견이 또한번 충돌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또 충돌했다. ⓒ의협신문

의료기관의 민간(실손)의료보험 청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이, 과연 피보험자(의료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인가라는 10년 논쟁이 다시 한번 재현됐다.

의료계와 전자처방시스템(EMR), 민간 핀테크업체 등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존 의료법과의 상충,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계기관 지정, 피보험자 편익 증진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을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반면, 보험업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은 피보험자 편익을 위한 보험업법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에는 난색을 표하며, 이견 합의를 위한 합의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계약자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3기관(중계기관) 전송(전자정보)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고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민형배 의원 주최·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또 다시 충돌했다.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 ⓒ의협신문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 ⓒ의협신문

토론회에서 먼저 발제에 나선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서류전송 법적근거 부족 ▲기존 의료법과 상충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 부당성 ▲진료정보 남용 및 집적화 우려 ▲환자 편익 증진 실효성 의문 ▲타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를 위한 행위라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훼손에 따른 법률적 분쟁 가능성, 중계기관 지정에 따른 정보 남용, 타 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환자 편익증진 실효성 등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피보험자의 편익제고라는 목표 달성 전에 법제화의 부작용과 불합리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환자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계기관을 공공기관인 심평원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에 뛰어 든 일반 핀테크 업체에 맡겨야 한다"면서 "청구대행 법적 의무화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발제에 나선 김동원 지앤넷(핀테크업체) 대표이사는 청구 대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경험을 토대로 "실손보험료 신청과 청구의 주체가 다르고, 심평원 중계기관 역할 시 별도의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청구와는 데이터 및 형식 다르고,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보거나 심사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미 의료법 관련 보험업법과 상충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해소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21조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지난 2019년 10월 16일 유권해석을 통해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 등이 보험회사에 환자의 진료내역 영수증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토론자로 참여한 전진옥 의료IT산의협의회장(비트검퓨터 사장)도 청구대행을 기존 민간업체에 맡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전 회장은 "기존 민간 핀테크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모델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지규열 의협 보험이사는 "민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민감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송된 환자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욱이 해당 정보를 국가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집적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의료계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의료법상 서류전송 근거 부족 지적에 정보 주체권과 신용정보법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관해서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암호화, 공적보험 정보도 전자적 형태도 전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편익성 문제에 대해서도 "종이문서 발급보다 전자형태 전송이 훨씬 행정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청구 의무를 의료기관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첨부자료 전송만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가 4138만명(공제 포함)에 달하는,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가입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연 청구 건수가 1억 5000만건(서류 4억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자서류 전송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인다"고 강조했다.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자보도 심평원이 중계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순 중계기관 역할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 자료의 임의적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도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서류 전송은 이미 병원이 하고 있는 업무다. 새로운 업무가 아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된다. 거부하지 말자"라면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금도 가능하다. 법 개정은 명확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정보유출을 우려할 필요없다. 이미 종이서류로 하고 있는 것을 전자적 형태로 하자는 것이고 내용도 다른 것이 없다. 심평원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공사보험협의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동의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무슨 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간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이런 보험업계와 정부 부처의 주장에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보험사의 이익이 없으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의료기관 통해 발급한 서류를 통해 보험료 지급이 원활하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서류를 제공 받는 것은 자체심사를 통해 보험료 지금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논리를) 포장하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방 부회장은 "근본적으로 (민간보험이 필요 없도로) 건강보험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보재정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과 의사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현 의료체계에서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해 관계자의 합의가 우선이다. (청구대행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입법에 반영하려는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자는 것이 정무위원회의 합의"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쟁점들을 드러내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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