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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어 야당도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허용' 입법 추진
여당 이어 야당도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허용' 입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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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근로자 원할 시, 유급휴가 보장"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김선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 접종자에 대한 하루이틀간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강 의원은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된 후 접종 부작용 또는 후유증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증상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비슷한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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