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전북의사회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전면 중단' 촉구 대열에
전북의사회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전면 중단' 촉구 대열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09 09: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헌법소원' 결과 나올 때까지 법 집행 중단돼야" 촉구
건보법 위임범위 초과·개별 의료기관 통제수단 '악용' 등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북의사회도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된 관련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 집행 중단을 주장하고,  이외의 의료계 감시·통제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는 비급여가 '사회 악'인 것처럼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통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는 '건보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범위에 한해 적용을 받는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조항(보건복지부 고시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은 건보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법령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위헌적 소지'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기할 예저이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진 법집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자체가 조사 및 위임할 수 없는 내용을 의료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권 남용으로 자료 수집의 목적이 단지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질환별·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비급여 항목 616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의료계와 상의했어야 하며,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한 진료내용도 의료기관마다 그 행위와 방법이 다양함에도 정부에서 지정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정의조차 없어서 입법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현재는 비급여 분류가 엉망이기 때문에 행위 재분류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급여 공개 항목을 정한 건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고 경과 기간조차 없이 시행일부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을 다 범법자로 만들 생각이냐"라고 성토했다.

비급여 영역은 의료계 자율통제에 의해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의사회는 "비급여는 통제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 비급여 마저 국가에서 통제하고자 한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정부가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병·의원이 난립하고 꼭 필요 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의 오남용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