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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용 공개 확대 시도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 확대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1.04.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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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비급여 통제 강화·자율성 제한" 경고
올해 3월 열린 충북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올해 3월 열린 충북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충청북도의사회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앞서 전라남도의사회도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 대상 확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전체 의료기관이 매년 비급여 가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30일에는 미보고 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고 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그 체계와 절차를 추가 정비하는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

충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아래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이어 "의료보험으로 통제된 의료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분출이자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비급여를 가격경쟁을 붙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의료 특징을 배제한 체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의 발전과 자율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의사회는 "결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흔드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정책이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종합대책"을 의원급으로 확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면서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하여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아래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보험으로 통제된 의료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분출이며, 새로운 진료에 대한 갈망으로 이는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자유롭게 형성된 것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나 진료방식에 따라서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격비교식으로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의료 특징을 배제한 체 의료를 상품화시키고 또한 의료의 발전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다.

결국 이 사업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흔드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정책이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다.

이에 충청북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한다.

2021년 4월 6일
충청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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