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의심증상자에 진단검사 안내 안 하면, 의료기관 일시폐쇄?
의심증상자에 진단검사 안내 안 하면, 의료기관 일시폐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06 18: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발동…일부 문구 '논란'
"진단 안내 안 했다고, 역학조사를? 적절하지 않아"
전라북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고시 ⓒ의협신문
전라북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고시 ⓒ의협신문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6일부터 발동한 가운데, 일부 내용이 역학조사를 마치 벌칙의 개념으로 사용,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직접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등 확산 우려가 지속되자, 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북은 진주, 강원에 이어 도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만약 권고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 및 타인에게 전파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근거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0조(벌칙)를 제시했다.

문제가 된 항목은 마지막 11번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방문한 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 결과, 의료기관·약국의 방역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의사·약사에 대한 자가격리,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시설 일시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돼 있다.

'안내'는 의료기관은 처방전에 기록하는 것, 그리고 약국은 안내문을 전달하는 것이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 하게 돼 있다. 자가격리와 시설 폐쇄 역시 이에 따른 방역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해당 행정명령에서는 마치 이러한 역학조사를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내리는 벌칙 조항의 개념으로 오인하도록 적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행정명령을 직접 받은 A의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황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A의사는 "사실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환자들이 많았기에, 행정명령이 있으면 편해지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행정명령 마지막 단락은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검사 안내를 안 하면 자가격리나 시설폐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적절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환자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었다.

A의사는 "만성 비염·천식 환자의 경우, 평소대로 진료를 받더라도 무조건 선별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며 "만약, 만성 환자라는 이유로 선별검사를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칙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권력 남용으로 보인다"고 한탄했다.

전북도청은 역학조사에 따른, 경과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정할 당시, 전북의사회와 소통을 통해 정한 부분이 있다"며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은 벌칙이 아니라 지침에 따른 부분이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해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나 일시폐쇄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해 놓은 것뿐이다. 벌칙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