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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의학원,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난항'
동남권의학원,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난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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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로 경비 마련 추진...사업시행자 기장군청 "부정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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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장비 구입 경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사업시행자인 기장군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남 지역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수술·항암 치료·방사선 치료 위주로 운영, 응급실·소아병동·심뇌혈관 진료 등은 물론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인근 장안읍·일광면 등의 주민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안읍 사무소에서 부산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동아대병원까지는 41km, 울산대병원까지는 39km가 떨어져 있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장안발전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원 상당의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별지원사업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거나 건설 중인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과 복리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장안발전협의체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이 동남권의학원 수술장비 도입 사업은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차질이 빚어진 것.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치료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장비가 도입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접근성 떨어지는 장안읍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비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10% 정도는 뇌혈관질환 검진에 활용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장군청과 한 차례 협의했지만 아직은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 취득물은 기장군 명의가 되고, 의료장비의 경우 기장군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해도 일단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발생한 수익금도 온전히 기장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기관수익 등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특별지원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한 만큼) 현재로써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기장군이 군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이견을 제기하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히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기장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기장군의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응급실 운영 활성화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2호 법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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