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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승인 시, 암데이터 반출 가능…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장관 승인 시, 암데이터 반출 가능…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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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검진·환자관리·데이터관리' 4개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암데이터 요청기관에 보의연·국립대학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추가

암데이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관리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을 추가하고, 자료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도 마련했다.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해야 한다. 단,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데이터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도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며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 시행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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