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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간호법' 발의...코로나·보궐선거 여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간호법' 발의...코로나·보궐선거 여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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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제1야당·국민의당 연이어 '간호단독법' 발의...간호협회, 총력 추진
의료계,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면허 침해 등 우려...4월 국회 갈등 '핵' 부상 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여야 3당이 일명 '간호사 단독법'을 잇따라 발의,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진 여야의 간호단독법 발의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간호사 처우개선 목소리, 60만명의 회원 표를 무기로 앞세운 대한간호협회의 압박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사 출신/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법과 간호·조산법을 발의한 데 이어, 26일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세 법 제정안에 동참한 의원은 여야 49명에서 33명씩이다. 관례상 입법안 발의 최소 조건인 10명 정도의 공동발의자가 차면 국회에 제출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해당 법안의 발의와 공동발의 과정이 이례적이다.

특히 힘 있는 여당과 제1 야당,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측면에서 법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정숙 의원은 전문간호사 제도 인정 및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런 의료법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핵심은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는 현행 의료법상 PA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여 년간 간호사의 단독개원, 의사 면허범위 침해, 편법적 의료행위 침범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안에 반대해왔다.

제정안에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한다'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의 지도 하라는 전제가 있지만, 사실상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의사 업무범위 침해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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